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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전자여권안내

2008. 8. 25부터 전자여권이 시행되며, 18세이상 성년자는 본인이 직접여권발급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전자여권이란?

비접촉식 IC칩을 내장하여 바이오 인식정보와 신원정보를 저장한 여권을 말하며, 기존여권과 마찬가지로 종이 재질의 책자 형태로 제작됩니다. 다만 앞 표지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표준을 준수하는 전자여권임을 나타내는 로고가 삽입되어 있으며, 뒤표지에는 칩과 안테나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2010. 1. 1 부터 지문수록 시행

2010. 1. 1 부터 신용카드 발급제 시행

여권발급 범위

  • 일반·관용여권 신규 및 재발급
  • 일반·관용여권 보관 및 반납처리
  • 일반여권 습득 및 폐기 처리

여권발급 신청

공통서류

  • 여권 발급 신청서
  • 여권용사진(3.5*4.5) 1매, 정수리부터 턱까지 3.2~3.6cm

    6개월이내 촬영한 흰색 무배경

    눈의 시선은 정면을 향하여야 하고 미용·컬러·서클렌즈 불가함

    사진편집프로그램, 사진필터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한 사진(AI를 활용한 편집·가공·합성·창조제작물 포함)은 허용 불가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기존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 수수료

만 18세 미만자 법정대리인이 접수

  • 법정대리인(부 또는 모) 동의서
  • 방문한 법정대리인(부 또는 모)신분증
  • 모바일 신분증 불가

  • 여권 발급 신청서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할 경우

  • 법정대리인(부 또는 모)의 동의서
  • 방문한 법정대리인(부 또는 모)신분증
  •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 학생증, 청소년증

전자식 여권발급등에 대한 수수료

스크롤 표시 이미지
전자식 여권발급등에 대한 수수료(여권 면수 48면 3,000원 추가) - 여권종류,발급수수료,발급대상,구비서류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여권종류 발급수수료 발급대상 구비서류
10년 50,000원(26)
53,000원(58)
18세이상 성인, 군필 및 면제자, 현역군인(현재) 본인 신분증
1년
(1회여행만 가능)
20,000원
5년
(미성년자, 병역미필자)
42,000원(26)
45,000원(58)
만8세이상~18세미만 법정대리인 신분증
30,000원(26)
33,000원(58)
만8세미만(0~8세) 법정대리인 신분증
잔여기간 25,000원 남은 유효기간 부여 - 개명, 주민등록번호 정정자,
분실(1회), 사진교체 시
구여권 지참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할 경우 반드시 칼라프린터를 이용 앞, 뒷면을 모두 출력하여 작성 흑색 펜으로 기재(워드작성 불가)
  • 서명은 반드시 본인이 서명
  • 신청서를 접거나 훼손하면 안됨

영문성명 표기

  • 영문성명은 반드시 대문자로 표기
  • 성의 경우 가족성에 유의(부 또는 형제자매와 성 일치에 유의)
  • 영문성명을 한글이름의 영어 발음대로 표기하였는지 확인

최초 여권 발급시 사용한 영문성명은 여권법령에서 허용하는 사유가 아니면 정정할 수 없으므로 매우 신중하게 기재하여 주세요.

여권교부 안내

방문수령시 구비서류

  • 본인수령 : 본인 신분증, 접수증
  • 미성년자여권 수령 : 법정대리인 신분증, 접수증
  • 대리수령 : 여권신청자의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 접수증은 반드시 지참
  • 온라인 신청자는 대리수령 불가

유의사항

  • 여권은 국제신분증명서이므로 반드시 본인(법정대리인)이 잘 보관하여야 합니다.
  • 여권용 사진의 초점이 흐리거나 규격과 다를 경우 위조 또는 타인명의 여권으로 오인되어 출입국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 타인이 여권명의인의 서명을 대신하는 경우는 여권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으며, 여권명의인도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소지하고 있는 유효한 여권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 여권이 분실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 하며,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는 외교통상부, 여권발급 대행기관, 재외공관에 즉시 신고하여 분실여권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 사증(비자,Visa)이 필요한 국가에 여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증을 받아야 하며, 대부분의 국가는 여권 잔여 유효 기간이 6월 이상 남아야 사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 민원서식

민원서식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논산시청 민원과

  •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내동) 논산시청 열린민원실 1층 2, 3번 창구
  • 041)746-5564,5567
  • 041)746-5610

외교부

  • 02)2100-2114
우) 32987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내동) 대표전화 ☎1422-17 / 당직실 ☎041-746-5700~2 | FAX. 041-746-5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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