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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자동차등록 민원

자동차등록 민원 - 자동차등록 민원에 대한 표로서 민원명, 등록기간, 구비서류, 처리부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민원명 등록기간 구비서류 처리부서
신규등록 임시운행허가기간(10일)이내
  • 신규등록신청서
  • 자동차제작증
  • 세금계산서
  • 임시운행허가증
  • 임시번호판
  • 신분증
  • 책임보험가입
  • 신고자
    • 본인 방문시 : 신분증, 서명
    • 대리인 방문시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법인 :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도장날인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논산시청
차량등록팀
746-6313
이전등록
(매매,양도,상속)
매수일로부터 15일이내
(상속이전-사망일로부터 6개월이내)
  • 이전등록신청서
  • 양도증명서
  • 양도인과 양수인 날인, 방문시 서명가능
  • 기타 준비사항
    •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방문시 : 각 신분증
    • 양수자 참석, 양도인 미참석 : 양도인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양수자 인적사항을 인감에 명시하여 발급), 양수인 신분증
    • 양도자 참석, 양수자 미참석 : 양수자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양수자 신분증(혹은 일반용 인감증명서)
    • 양수자 책임보험 가입

      자동차 최종주행거리를 계기판에서 확인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746-6312
변경등록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
  • 변경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 대리인 방문시
    • 인감날인된 위임장(서명일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차주의 인감증명서 혹은 신분증사본 1부(법인은 인감증명서)

      시,도 전입변경

    • 개인 자가용의 경우 전입신고시 자동 연계(신고 의무 면제)
    • 사업용 차량 및 법인 소유 차량의 경우 30일 이내 변경신고
746-6314
말소등록 폐차일로부터 1개월이내
(상속말소-사망일로부터 3개월이내
  • 말소등록신청서
  • 폐차인수증명서(원본, 폐차하는 경우)
  • 멸실인정서(원본, 멸실말소인 경우)
  • 수출면장, 수출업체사업자등록증, 번호판2개
  • 자동차등록증(원본)
  • 본인 신분증
    •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날인), 차주의 인감증명서 혹은 신분증사본 1부
    • 법인은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자동차 최종주행거리를 계기판에서 확인하고 오시기 바랍니다.(말소등록신청서의 필수기재사항입니다.)

746-6314
번호판재발급 수시
  • 등록번호판 재발급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본인 신분증
  • 대리인 방문시
    • 위임장(날인)
    • 차주의 인감증명서 혹은 신분증 사본 1부
    • 대리인 신분증

    번호판 교부소에서 제작 및 부착

746-6313
자동차등록증 수시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본인 : 신분증
  • 대리인 방문시
    • 위임장(날인)
    • 차주의 인감증명서 혹은 신분증 사본 1부
    • 대리인 신분증
746-6313
자동차등록원부 수시
  • 신청서 1부
    • 소유자명, 주소, 자동차등록번호 등을 기재
746-6313

자동차등록 민원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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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기간 조회 및 안내 서비스

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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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유효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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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기검사 안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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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련 과태료

자동차관련 과태료 - 자동차관련 과태료에 대한 표로서 과태료, 부과사유, 부과금액, 문의처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태료 부과사유 부과금액 문의처
책임보험 지연과태료 (자동차) 자동차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미가입시 대인
  • 10일이내 10,000원
  • 10일초과시 매 1일 마다 4,000원씩 추가
746-6295
대물
  • 10일이내 5,000원
  • 10일초과시 매 1일마다 2,000원씩 추가
책임보험 지연과태료 (이륜차) 이륜차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미가입시 대인
  • 10일이내 6,000원
  • 10일초과시 매 1일마다 1,200원씩 추가
746-6295
대물
  • 10일이내 3,000원
  • 10일초과시 매 1일마다 600원씩 추가
자동차 검사 미필 및 지연 과태료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종합검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0일 경과 후 30일 이내 2만원
  • 이후 3일 초과 시 마다 1만원씩 추가

    검사유효기간은 자동차등록증 앞면하단 “4.검사유효기간”을 참고해주세요.

746-6315
영업용(사업용)자동차 정기점검 미필 및 지연 과태료 점검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정기점검을 받지 않았을 경우 (단, 대형화물자동차는 점검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90일 기준 임.)
  • 점검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0일 경과 후 30일 이내 1만원
  • 이후 3일 초과 시 마다 1만원씩 추가
    (단, 대형화물자동차는 점검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90일 경과 후 30일 이내 1만원, 이후 3일 초과 시 마다 1만원씩 추가 됨.)
746-6315
임시운행 지연과태료 무등록차량의 운행을 임시로 허가받고 허가 기간(10일) 지연시
  • 기간경과후 10일이내 5만원
  • 10일이후 매1일마다 1만원 추가
말소 지연 과태료 말소사유 발생한 날로부터(1월이내) 신고지연시
  • 기간경과후 10일이내 5만원
  • 10일이후 매1일마다 1만원 추가
이륜차신고 지연과태료 이륜차에 관한 각종 신고지연 및 위반사항 적발시 무등록운행 50만원
봉인탈락, 번호판미부착 30만원
변경 신고 위반
  • 만료일로부터 90일이내 2만원
  • 90일 초과 180일 이내 6만원
  • 180일초과 10만원
변경등록 지연과태료 자동차등록원부 기재사항 변경일(30일이내)로부터 신고지연시
  • 기간경과후 90일이내 2만원 - 90일초과시 3일마다 1만원씩 추가
이전등록지연 범칙금 자동차소유권 변동신고 지연시 매매
  • 기간만료일(15일)이후 10일이내 10만원
  • 10일초과시 매1일마다 1만원씩 추가
상속
  •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6개월 이후 10일이내 10만원
  • 10일초과시 매1일마다 1만원씩 추가
증여
  • 증여일로부터 20일이후 10일이내 10만원
  • 10일 초과시 매1일마다 1만원씩 추가
우) 32987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내동) 대표전화 ☎1422-17 / 당직실 ☎041-746-5700~2 | FAX. 041-746-5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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