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하여 컨테이너를 적치한 자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제7조, 제74조에 따라 원상복구를
통지하고자하나, 행위소유자 미상(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 할 수 없음)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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