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시정촉구 통지를 건축주에게 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의 사유로 송달받지 못한 자가 있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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