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재난대피시설 및 대피로 설치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따라 보상협의 요청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붙임의
공고문을 게시합니다.
가. 사 업 명 : 해상재난대피시설 및 대피로 설치사업
나. 사업시행자 : 함평군수
다. 공고기간 : 2018.11.19.~12. 3.(14일간)
라.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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