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주소불명 등)
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고명 :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소방시설업체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3.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시보게재
붙임 1. 행정처분 1차(경고)통지 공고문 1부 .
2.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사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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