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른 총기 사고로부터 위해요소를 차단하고 사회불안 요인 제거 및 국민생활안전을 위해 「2019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
| 2019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 기 간 : 2019. 4. 1. ~ 4. 30. 【1개월】
□ 대 상 : 총기, 탄약, 도검, 분사기 등 무기류 일체
□ 신고장소 : 경찰관서, 군부대
□ 신고절차 : 직접제출(대리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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