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공시란?
지방재정법 제60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상황에 대해 주민의 이해를 돕고 재정운용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공통공시
지방재정법령에서 정한 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
- 지방재정 운용 상황의 결과(지방재정법 제60조)
- 세입, 세출예산의 운용상황,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금운용 현황 등
- 그밖에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
- 지방재정분석 및 진단의 결과
-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등
특수공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 상황에 대한 공시
2019년 논산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조회수1547
논산시청이 창작한
2019년 논산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