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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행정정보의 비공개 대상 정보 기준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요건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직접 비밀·비공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총리령·부령에 비밀·비공개 근거가 있는 경우라도 상위 법률에 정보공개에 관한 구체적위임이 없는 한 비공개 불가
    • 행정규칙인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의 근거에 의해서는 비공개 불가

비공개 이유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충돌을 회피. 즉,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임 (대법원 2006. 1. 13. 2004두 126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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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비공개 이유 - 부서명, 비공개유형, 비공개대상 정보, 비공개 근거 정보제공
부서명 비공개유형 비공개대상 정보 비공개 근거
공통사항 비밀정보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정보 보안업무규정 제24조
민원사무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감사실 공직자 재산등록 정보 공직자윤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제6조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내용 공직자 윤리법 제10조제3항 및 제4항, 제13조
복지과 상담정보 가정폭력 피해자상담 및 보호·치료 등 관련 정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치료 등 관련 정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성매매 피해자 상담 및 지원시설 입소자·이용자 등 관련 정보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예산실 통계 기초자료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통계 기초자료 통계법 제33조
행정심판 관련정보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 및 심리 중 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명단 행정심판법 제26조의2,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
소청심사 정보 소청심사위원회 회의록 및 심리 중 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명단 행정심판법 제26조의2,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
디지털정보과 통신비밀 정보 통신제한조치의 허가과정 및 내용에 관한 정보 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자치행정과 징계 심의정보 공무원 징계요구 및 심의·의결 관련 정보 지방공무원법 제8조 제4항
세무과 지방세 부과징수 관련정보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법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정보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공개) 지방세법 제69조
지역경제과 중소기업 자금지원 정보 중소기업의 자금지원 (금융거래) 에 관한 정보. 다만, 법 제4조의 단서조항1~8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공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주민생활지원과 국민복지 지원관리 정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과 관련 되는 정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 제7항의 규정과 관련 되는 정보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
보건소 국민복지 지원관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정신질환자 신상정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1조
전염병 관리정보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 및 감염인 보호지원 등에 관한 정보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7조
전염병 감염자의 진단·검안 및 보호에 참여한 자, 감염자에 관한 정보 전염병예방법 제54조의6
환경과 환경분쟁 조정정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에 관한 정보. 다만, 당사자는 공개 환경분쟁조정법 제25조

안보·국방·통일·외교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요건

그 정보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어야 하고,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현저해야 함

비공개 이유

공개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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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국방·통일·외교관련 정보 비공개 이유 - 부서명, 비공개유형, 비공개대상 정보 정보제공
부서명 비공개유형 비공개대상 정보
공통사항 을지훈련 등 관련정보 을지훈련과 관련된 기본계획, 자체사건계획, 상황 보고서, 강평회 보고서 등 관련 정보
충무계획 및 시설과 관련된 정보
국가기반체계 보호단계별 대응 매뉴얼 및 가상 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에 관한 정보
전시동원 정보 전시 인력동원 및 산업자원 동원, 민방위경보시설 등 관련 정보
보안일반 비밀문서 등재 및 보안업무추진 관련정보
디지털정보과 정보보안 정보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및 정책 관련 정보, 보안심의 및 보안성 검토관련 정보, 사이버해킹방지센터 구축 관련 정보, 지방행정정보망 관련 정보
자치행정과 비밀취급 관련정보 비밀취급인가 관련정보
청사방호 관련정보 청사방호 관련 정보
청사 시설도면 및 위험물의 저장위치 등에 관한 정보
토지정보과 지리정보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목표시설 및 군사시설 등이 노출된 지리정보 (항공사진, 위성영상, 수치지도 등)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 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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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 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3호) 비공개 이유 - 부서명, 비공개유형, 비공개대상 정보 정보제공
부서명 비공개유형 비공개대상 정보
공통사항 보상관련 정보 보상관련 감정평가 및 개개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정보
수용재결, 이의신청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정보-재결 (이의) 보상금 산정 및 지급조서, 공탁관련 정보 등
감사실 지적재산 관련정보 공무원 및 시민의 제안중 비공개로 제안한 자료
자치행정과 북한이탈주민 관련정보 북한 이탈주민의 거주지 보호관리 등 관련 정보
세무과 개인재산 정보 개인의 납세실적 등 개인재산 관련 정보
보건소 마약관리 정보 마약관리에 관한 정보
토지정보과 개인별 토지 소유현황정보 개인 및 법인 등의 토지소유에 관한 정보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대한 요건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정됨 (서울행정법원, 1999.2.25.)

비공개 이유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 (대법원 2006.1.13. 선고 2004두 126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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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비공개 이유 - 부서명, 비공개유형, 비공개대상 정보 정보제공
부서명 비공개유형 비공개대상 정보
공통사항 소송정보 진행중인 재판관련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예산실 행정소송 정보 행정소송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감사실 특사경관련 정보 산지전용, 교통 사건수사 관련 정보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의사결정과정의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에 의해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미치는 경우의 구체적 의미

  • 협의·조정문서, 의사록 등 공개하는 것에 의해 자유롭고 공정한 심의, 검토, 협의, 의견교환이 가능하지 않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초안, 정확도가 보장되지 않은 자료 등과 같이 미성숙한 정보로 인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 기획안 및 검토안으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이나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정보제공자의 의사가 중요한 임의제공 정보로서 공개하는 경우 이후 정보제공자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없을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의 구체적 의미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 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

비공개 이유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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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법 제9조 제1항 제5호) 비공개 이유 - 부서명, 비공개유형, 비공개대상 정보 정보제공
부서명 비공개유형 비공개대상 정보
공통사항 위원회운영 정보 각종 위원회 운영관련 사항 중 회의내용의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공개될 경우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의사결정 관련정보 미리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정보
조사·시험연구결과,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안 등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진행 중인 사항으로 미리 공개될 경우,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에 관한 정보
평가 · 심사 · 선정 정보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정보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법령입안 관련정보 법령 또는 고시의 입안에 대하여 타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자와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당해 입안사무 및 장래의 동종 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단, 입법예고안, 시의회 제출 조례안, 그 이유서, 신구조문대조표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
지도·단속 정보 지도·단속·점검계획 등에 관한 정보
시험·검사 정보 개인 및 업체 등의 각종 시험·검사 등에 관한 정보
감사실 감사관련 정보 감사 진행 또는 처분 중인 정보
자치행정과 목표관리 관련정보 실·국·과장 등 목표관리제 개인평점 관련 정보
인사 정보 인사위원회 명단 및 심의·의결관련 정보, 승진후보자 명부, 임용후보자 명부, 전·현직공무원 개인 신상에 관한사항,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근무성적 평정위원회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등
조직개편 정보 조직개편·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과정에 있는 정보
공공갈등 정보 공공갈등 (분쟁 중인) 에 관한 내부정보
회계과 입찰 계약 정보 입찰예정가격 및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 개인에 관한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예시에 해당함
  • 제6호에서의 개인은 제3호의"국민"과 달리 사자 (死者)가 유족 등 관계자의 권리이익을 침해하거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으므로 그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포함이 되는 것으로 이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 헌법 제17조에도 규정하고 있음. 헌법에서 말하는 사생활의 비밀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외부의 자가 자신의 사적인 생활영역을 들여다보거나 공개한 것에 대한 방어 및 보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사생활의 자유는 개개인이 자신만의 삶을 구상하고 이를 자유로이 형성해 나감에 있어 누구로부터도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을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됨
  • 법재판소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호되는 것은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 개인이 자신의 사생활의 불가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개인의 양심 영역이나 성적 영역과 같은 내밀한 영역에 대한 보호, 인격적인 감정세계의 존중의 권리와 정신적인 내면생활이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헌재 2003. 10.30, 2002헌마518)

비공개 이유

  •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대법원 2006.1.13. 2004두 12629 판결) 공개 가능한 경우
  • 예를 들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각 항목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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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비공개 이유 - 부서명, 비공개유형, 비공개대상 정보 정보제공
부서명 비공개유형 비공개대상 정보
공통사항 민원관련 정보 각종 진정·탄원·질의·신고·고발 등 관련 인적사항
면허·등록·허가·인가·여권발급 등을 위해 제출된 민원관련 인적사항
공무원 개인정보 공무원의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 - 학력, 소득, 자택주소 및 전화번호 등 관련 정보 - 기여금, 건강검진, 공무상 요양, 퇴직급여 정보
행정처분 관련정보 법령 등 위반에 따른 의견진술서, 청문통지서,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단, 개별법령에 행정처분자에 대한 공개 규정 시 예외)
감사실 감사관련 개인정보 공무원 비위조사 및 징계자료, 주민감사 청구자 정보,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정보, 주민감사실시 세부 증거자료
공무원범죄 검찰, 경찰에서 통보되는 범죄처분 처리결과에 관한 정보 (인적사항, 범죄내용, 처리결과 등)
디지털정보과 전산시스템 개인정보 각종 행정정보시스템 관련 개인정보
자치행정과 정보공개 관련정보 정보공개 청구관련 개인정보
세무과 지방세관련 개인 정보 지방세 과세 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납세실적 등 개인정보
회계과 직원급여 관련정보 급여압류 관련 정보, 급여내역 및 지출증빙서류 중 개인정보
관광과 체육지원 관련정보 체육팀 선수 및 지도자의 개인정보
보건소 질환자등 개인정보 불임부부 지원대상자 정보
질환자등 개인정보 마약류 중독자 및 전염병관련자 정보, 정신질환자 정보, 암환자 및 희귀난치 의료비 지원자 정보
질환자등 개인정보 위생등급평가관련 정보,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개인정보
질환자 등 개인정보 치매환자, 치매조기검진 등 관리대상자 개인정보

업체의 경영·영업 비밀 정보 (법 9조 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인 및 단체의 구체적 의미

  • 법인이란 상법상의 회사, 민법상의 공익법인 그 외에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며, 단체란 법인은 아니나 특정 목적을 위해 다수인이 집합한 것을 의미함.
  • 법인 및 단체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문서를 제출한 법인 등 만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문서 중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와 관계된 모든 법인 등을 포함함

영업상의 비밀의 구체적 의미

영업상의 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함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의 구체적 의미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이란 재산권 및 신용 등 보호할 정당한 가치가 있는 모든 이익을 말하며 예를 들어 자산양도 예정가격 등 공개하는 것에 의해 법인 등이 재산의 취득, 양도, 관리 등을 행하는 것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비공개하는 것이 가능함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생산기술상의 노하우, 거래상 비밀을 요하는 정보 등, 공개하는 것에 의해 당해 법인 등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이 저해되고 영업활동상의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의미함
  • 그 밖에 법인 등의 사회적 평가·신용, 적정한 내부관리 (인사·노무관리, 경리 등) 등에 저해될 가능성이 있는 정보도 비공개로 하는 것이 가능

비공개 이유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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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의 경영·영업 비밀 정보 (법 9조 제1항 제7호) 비공개 이유 - 부서명, 비공개유형, 비공개대상 정보 정보제공
부서명 비공개유형 비공개대상 정보
공 통 법인단체 내부정보 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법인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용역업체 정보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정보 중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계약관련 정보 입찰 참가 및 계약업체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는 정보, 사업실시능력 또는 평가결과 등이 포함된 정보, 사업시행업체의 제안서 내용
생산기술 관련정보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 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세무과 세무조사 관련정보 개인 또는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관련 정보
관광과 체육시설 관련정보 등록체육시설업의 회원모집 계획서중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에 관한 정보
보건소 분쟁조정 업체정보 의료분쟁 조정신청업체 관련 정보
법인단체 내부정보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 수탁기관(독립채산제)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교통과 교통운수 단체정보 자동차 운수단체 (사업체) 재산관련 정보

부동산 투기 · 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서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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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 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8호) 비공개 이유 - 부서명, 비공개유형, 비공개대상 정보 정보제공
부서명 비공개유형 비공개대상 정보
공통사항 개발사업 정보 각종 개발사업 중 아직 확정·발표되지 않은 사업에 관한 정보
도시재생과 도시계획 정보 도시계획 관련 사업결정·승인절차가 진행 중인 정보
지구단위 계획정보 주민공람 전 시점에서의 지구단위계획 수립관련 정보
도로과 도로공사 정보 실시설계 용역결과에 대한 주요 자재내역 정보
우) 32987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내동) 대표전화 ☎1422-17 / 당직실 ☎041-746-5700~2 | FAX. 041-746-5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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