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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도입시기

2014년 7월 1일 기초연금법 시행

신청대상자

만65세이상의 어르신

신청기간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전부터 신청가능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 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대표전화 746-5114)와 전국의 국민연금공단지사(대표전화 1355)

구비서류

기초연금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부부함께동의필요)
신청자본인통장(사본), 신분증, 전월세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소득•재산 신고서 등

연금지급 대상자

신청자 중 가구 유형별 소득·재산 조사에 따른 (부부합산)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세대

기초연금 수령가능여부 자가진단(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연금지급일

매월 25일 지급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절차 및 재조사 안내

  • 1주소지 읍·면 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기초연금 신청접수 및 신청내역을 주민생활지원과로 전달
  • 2주민생활지원과(통합조사관리팀)에서 신청자의 소득·재산 조사 후 기초연금대상자 적합·부적합 내역 결정 및 선정요청
  • 3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요청한 내역을 근거로 100세행복과(노인복지팀)에서 기초연금 결정 후 결정내역 우편통보
  • 4기초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 된 후 주민생활지원과(통합조사관리팀)에서 매년 1~2회이상 세대의 소득·재산을 재조사하여 기초연금 적합·부적합을 지속적으로 점검

기초연금 상세 안내보기

우) 32987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내동) 대표전화 ☎1422-17 / 당직실 ☎041-746-5700~2 | FAX. 041-746-5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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