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 건 명 : (주)부경금속열처리 공장 신축공사 건축위원회(구조분야)심의
2. 심의방법 : 서면심의
3. 심의사항 : 특수구조 건축물(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4. 통보일시 : :2018. 01. 19.
5. 심의 내용
- 결 과 : 조건부 의결
- 심의의견 : 적설하중 고려시 습설하중 적용여부 확인, 구조계산서에 풍하중산정표 추가, 연직(사용)하중에
대한 수직변위(처짐) 맟 풍하중에 대한 수평변위 검토, 주요구조부재의 사용성 검토(변형 및 처짐),
반응수정지수 및 지반등급 확인. 특수구조건축물이므로 구조설계자의 설계의견이 반영되어 건축
될 수 있도록 공사 중 관계전문기술자와 협력을 실시하고, 관련계약서류를 첨부할 것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