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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조상땅 찾기

신청자격

  • 정보주체 : 본인 또는 피상속인
    • 신청인 : 본인 또는 상속인(사망자의 영우) 또는 대리인
    • 대리인 : 상속인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람 (위임장, 인감증명서 첨부)

      상속인의 확인

  • 1959.12.31일 이전 사망자 : 민법상 호주상속인(장자)만 상속
  • 1960.01.01일 이후 사망자 : 배우자 및 직계비속 모두 상속
    (근거 : 민법 부칙 제25조 및 제28조)

신청장소

시청 민원토지과(지적정보부서)에 본인 및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즉시 조회 가능

구비서류

  •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

    신청서 다운로드

  • 본인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사본
    • 상속권자의 경우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인의 경우 : 위임장,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앞·뒷면 사본 각 1부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대상자의 제적등본(2008년 이전 사망한 경우)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2008. 1. 1. 이후 사망한 경우)

    서류상 사망일, 본인과 사망자와의 관계가 나타나야 함

우) 32987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내동) 대표전화 ☎1422-17 / 당직실 ☎041-746-5700~2 | FAX. 041-746-5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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