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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미등기 토지소유자 주소등록신청

미등기 토지소유자 주소등록이란?

토지조사 당시 사정(최초 등록) 또는 재결 등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미등기 토지로 소유자는 등록되어 있으나 소유자의 주소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주소를 조사 등록하여 주는 서비스

신청내용

대장상 소유자의 주소(번지)가 미등록 되어 있고, 소유자가 사망 및 미등기토지로 후손의 상속등기, 매매의 경우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대장의 최초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대장상 주소 기재를 신청

업무처리 흐름도

  1. 신청서 작성 제출(민원인)
  2. 접수
  3. 구비서류 검토
  4. 선결
  5. (현지)조사조사서 작성
  6. 결재
  7. 공부정리
  8. 통지

민원인이 신청 후 접수되며 구비서류 검토하여 소유자 본적지 읍·면·동 동명이인 존재 여부 확인 및 현지조사 후 조사서 작성, 결재 후 관련 대장을 정리한 후에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처리기간 : 15일

적용대상

  • 미등기토지로서 소유자의 정정에 관한 사항과 토지조사당시에 사정 또는 재결 등에 의하여 대장에 소유자는 등록하였으나 주소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토지
  • 종전 지적법시행령((대통령령 제497호 1951년4월1일 제정)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지를 매각·교환 또는 양여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이하 “국유지의 취득”이라 한다)의 소유자주소가 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기토지
  • 소유권확인청구의 소에 의한 확정판결이 있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진행 중인 토지 제외

구비서류

  • (미등기토지 소유자 주소정정) 신청서

    신청서 다운로드

  • 소유자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 신청인 신분증
  • 기타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적등본상에 본인과 사망자의 관계가 나타나야 함(상속인임을 증명)

유의사항

  • (구)토지대장을 발급받아 제적부상의 성명(한자)와 (구)토지대장상의 성명(한자)를 비교하여 일치 여부 확인

관련규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등록사항의 정정)
  • 지적업무 처리 규정 제61조(미등기토지의 소유자정정 등)
우) 32987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내동) 대표전화 ☎1422-17 / 당직실 ☎041-746-5700~2 | FAX. 041-746-5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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