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논산시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불법전매, 다운계약서 작성, 청약통장 거래 등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불법신고센터」를 운영하오니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신고대상

  •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등 : 매매계약서 다운·업계약서 작성 및 신고 행위
  • 불법중개행위 신고 등 : 중개수수료과다요구, 무등록자중개행위,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미교부 행위 등
  • 분양권 불법전매 :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및 알선, 중개행위
  • 청약통장 불법거래 : 청약통장 불법 양도‧양수 알선 및 그 광고행위
  •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 떴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행위
  • 토지거래허가 위반: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허가 없이 계약체결, 이용의무 위반 등

신고요령

  • 인터넷 신고, 우편, Fax 또는 방문 접수
  • 논산시청 토지정보과 지적정보팀 (041-746-5632)
우) 32987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내동) 대표전화 ☎1422-17 / 당직실 ☎041-746-5700~2 | FAX. 041-746-5699

COPYRIGHTⓒ2018NONSAN CITY.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 WEB 접근성 웹와치(WebWatch) 2022.10.17~2023.10.16

논산통합캘린더

논산의 일정을 한곳에!

닫기

모든!홈페이지를 한/눈/에!

논산시의 모든 패밀리 홈페이지를 안내합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