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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1회용품이란?

우리가 주변에서 만나는 1회 용품은 무수히 많습니다. 1회용 주사기, 기저귀, 카메라, 물수건 등 헤아릴수가 없을만큼, 하지만 이와같은 1회용품 모두가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대체재가 주변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1회용품 사용 규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법률 제6653호, 2002. 2. 24)에는 같은 용도에 다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한번 사용하도록 고안된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을 뜻한다(동법 제2조 제10호)라고 정의되었습니다.
  • 그리고 동 법 시행령 제5조(별표1)에는..
    • 1회용컵ㆍ접시ㆍ용기(종이ㆍ금속박ㆍ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 1회용 나무젓가락
    •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을 제외한다)
    • 1회용 수저ㆍ포크ㆍ나이프
    • 1회용 광고선전물(신문ㆍ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 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 되거나 첩합된 것에 한한다)
    • 1회용 면도기ㆍ칫솔
    • 1회용 치약ㆍ샴푸ㆍ린스
    • 1회용 봉투ㆍ쇼핑백
    •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한다)
    • 1회용 비닐식탁보 등 18종의 1회용품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우) 32987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내동) 대표전화 ☎1422-17 / 당직실 ☎041-746-5700~2 | FAX. 041-746-5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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