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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식품제조판매영업자준수사항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ㆍ가공영업자

  •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ㆍ출고ㆍ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고 최종기재 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식품제조ㆍ가공영업자는 제품의 거래기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최종기재일로 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식품을 텔레비젼.인쇄물 등에 의하여 광고하는 때에는 제품명 및 업소명을 포함하여야 하고,유통기한을 확인하여 제품을 구입하도록권장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유통기한과 제조년월일이 따로 표시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광고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판매목적으로 진열ㆍ판매하거나 이를 식품 등의 제조ㆍ가동에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식품을 텔레비젼ㆍ인쇄물 등 광고하는 때에는 제품명 및 업소명을 포함하여야하고 유통기한을 확인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 식품제조ㆍ가공영업자는 장난감등을 식품과 함께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식품과 구분하여 별도로 포장하영야 한다. 이 경우 장난감등은 안전검사의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식품제조 가공영업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 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을 식품의 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 등에 사용 하는 때에는 1년(청량음료등 식품인 경우에는6월)마다 수질기준 검사를 받아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 특수용도식품(체중조절용조제식품에 한한다)을 광고하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 출입ㆍ검사등 기록부는 최종 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즉석판매제조ㆍ가공영업자

  •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영업장외의 장소에서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가격표를 붙이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
  • 영업신고 등은 업소 안에 보관하거나 손님이 보기쉬운 곳에 붙여야 한다.
  •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은 이를 식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포획 야생동물은 이를 식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가공ㆍ공정 등에 사용 하는 경우에는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 일부항목 검사 1년(청량음료 등 식품인 경우에는 6월)
    • 전 항목 검사 3년
  • 출입ㆍ검사 등 기록부는 최종 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행정처분에 의하여 사후조치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그 명령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한 경우 그 이행결과를 처분청에 보고한다.

식품소분ㆍ판매ㆍ운반영업자

  • 영업허가증 또는 신고증과 허가 또는 신고관청이 게시할 것을 요청하는 사항을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먹는물관리법 제 3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한다. 다만, 동일건물에서 동일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대한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 식품판매영업자가 식품을 텔레비젼ㆍ인쇄물 등에 의하여 광고하는 때에는 제품명ㆍ제조업소명 및 판매업소명을 포함하여야 하고, 유통기한을 확인하여 제품을 구입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 식품판매영업자는 별표 12 제5호에 위반한 식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 식품등수입판매업자는 식품등의 선적서ㆍ내용명세서(송장) 및 판매 관련기록을 그 물품판매일부터 2년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식품운반업자는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살아있는 동물을 운반하여서는 아니되며, 운반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축산물가공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은 이를 운반ㆍ보관ㆍ진열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ㆍ운반ㆍ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 식품판매영업자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진열ㆍ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 특수용도식품(체중조절용조제식품에 한한다)을 광고하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 이유식 등을 신문ㆍ잡지ㆍ라디오 또는 텔레비젼을 통하여 광고하는 때에는 조제분유와 동일한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유전자재조합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로서 유전자재조합식품이라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를 그 제품의 수입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행정처분지준에 의하여 시정명령ㆍ폐기처분ㆍ시설개수명령 등 사후 조치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그 명령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한 경우 그 이행결과를 지체없이 처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식품운반업의 시설기준

운반시설

  •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 차량 또는 선박이 있어야 한다. 다만, 어패류에 식용얼음을 넣어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냉동 또는 냉장시설로 된 적재고의 내부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중 운반식품의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설외부에서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도록 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적재고는 혈액등이 누출되지 아니하고 냄새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세차시설 세차장은 수질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전용세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세차장을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영업허가관청 관할구역내에서 동일 영업자가 공동으로 세차장을 설치하거나 타인의 세차장을 사용계약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차고 식품운반용 차량을 주차시킬 수 있는 전용차고를 두어야 한다. 다만, 전용차고를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타인의 차고를 사용계약에 의하여 사용 할 수 있다.
  • 영업소 영업활동을 위한 영업소를 두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우) 32987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내동) 대표전화 ☎1422-17 / 당직실 ☎041-746-5700~2 | FAX. 041-746-5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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