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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딱 한번 사용한 음식은 맛도 좋고, 깨끗하며 누구나 즐기길 원합니다.Once, Nice, Clean, Enjoy Food

비위생적인 잔반 재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불신을 방지하고, 각종 세균의 교차오염에 따른 식중독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남은 음식은 재사용 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반시 처벌기준

  • 행정처분 : 1차 위반 영업정지 15일, 2차 위반 영업정지 2월, 3차 위반 영업정지 3월
  • 벌칙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남은 음식 재사용 가능 기준 및 유형

남은 음식 재사용 가능 기준 및 유형에 대한 표로 기준과 유형을 나태내고 있습니다.
기준 유형
조리ㆍ가공 및 양념 등의 혼합과정을 거치지 않은 식재료로서, 별도의 처리없이 세척하여 재사용 하는 경우 상추, 깻잎, 통고추, 통마늘, 방울토마토, 포도 등
외피가 있는 식재료로서, 껍질 채 원형이 보존되어 있어 기타 이물질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는 경우 메추리알, 완두콩, 금귤, 바나나, 땅콩 등
뚝배기 같은 뚜껑이 있는 용기에 반찬을 담아 집게 등을 제공하여 손님이 먹을 만큼 덜어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경우 김치, 깍두기, 소금, 향신료, 후춧가루 등
우) 32987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내동) 대표전화 ☎1422-17 / 당직실 ☎041-746-5700~2 | FAX. 041-746-5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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