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과 일반용으로 지하누수인 경우에만 평균사용량을 초과하는 물량의 2/3까지 2년내 1회에 한하여 요금이 감면됩니다.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누수공사 전,중,후 사진과 공사비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상하수도과에 방문 신청하셔야 합니다.
가정용이며 한 개의 수도계량기로 여러세대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요금납부 영수증,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발행하는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지참하여 한국수자원공사 논산수도센터 또는 상하수도과에 방문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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