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 요약
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 요약 안내
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 요약 안내에 관련된 표이며 세부사업,귀농인, 재촌 비농업인, 주택구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부사업 |
귀농인 |
재촌 비농업인 |
주택구입 |
사업대상자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 |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 |
지원자격 및 요건 |
-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 함.
- 농촌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후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자
- 사업자 또는 직장이 없는 자
- 65세이하의 세대주
- 교육시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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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비농업기간 및 신청기한을 모두 충족해야함.
- 사업 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자
-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5년이내 영농경력이 없는 자
- 주택구입자금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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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기한,거주기간,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 함.
- 농촌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후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자
- 사업자 또는 직장이 없는 자
- 나이제한 없음
- 교육시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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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면서 시장·군수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심사’를 거쳐 창업대상자로 선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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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 재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 대출금리 : 1.5%(또는 변동금리)
- 대출기한 : 융자추천 당해 연도 12월 31일
- 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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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지도정책과 귀농귀촌팀 ☎ 041-746-83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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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 지도정책과 귀농귀촌팀 ☎ 041-746-8346~9